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1.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7.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②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③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