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8. 2.13.]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762호, 2008. 2.13.]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30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제 <99·8·16>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2·1·12>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삭제 98·9·25)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항신설 98·9·25)<개정 2006.12.27.>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관련 별표중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8·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0·3·30)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위생업

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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