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 9.24.]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847호, 2014. 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구청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4.9.24.>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4.9.24.>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5. 삭제 <2014.9.24.>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구의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수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4.9.24.>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9.24.>

5. 삭제 <2014.9.2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④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②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24시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000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4.9.24.>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4.9.24.>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시설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②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③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⑧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9.24.>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4.9.24.>

②법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5.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4.9.24.>

7. 어린이집원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4.9.24.>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7조에 의거 영유아·장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9.24.>

③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20조(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 2014.9.24.>

②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공개 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4.9.24.>

③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9.24.>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9.2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개정 2014.9.24.>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4.9.24.>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개정 2014.9.24.>

7.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개정 2014.9.24.>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9.2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신설 2014.9.24.>

10.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4.9.24.>

제2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4.>

제23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개정 2014.9.24.>

제24조(방과후 보육사업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방과후 보육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설기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23조에 따른다.

제26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9.24.>

1.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개정 2014.9.24.>

2.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2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9.24>

부 칙 (2008.12.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8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24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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