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
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요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1·12, 2002·5·10>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 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4·10·01, 개
정 1996·01·12>
7. 간이상수도 라 함은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
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
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신설 1994·10·1, 개정 2001·4
·16>
8. 공과금 이라 함은 상수도요금, 하수사용료를 말한다. <신설 1994·10·1, 개정 1996·1·
12>
9.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
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4·10·
1, 개정 2001·4·16>
10. "빗물이용시설" 이라 함은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03·11>
11.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
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말한다.<신설 2005·03·11>
시장이 급수가 필요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 사업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
수할 수 있다. 이때 수도사용료는 별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1·12>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동일건축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
사 <개정 1994·10·01><개정 2005·03·11>
어야 한다.
②삭제 <2005·03·11>
③삭제 <2005·03·11>
④시장은 급수관이 타인 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며, 급수공사로 인하여 수압이 공급기준 이하로 되는 수용가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기존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4·16>
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03·11>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 에 대행업자에게 수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
장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물 공사에 수도공사가 포함된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적으로 시공케 할 수 있다. <신설 1994·10·01><개정 2005·03·11>
⑦도시계획도로개설시 상수도 급·배수관공사를 포함하여야 할 겨우에는 도로 개설원인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 시행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05·03·11>
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
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③제8조제6항의 경우는 별도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로 가름한다. <
신설 1994·10·01>
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
상 종사자)
3. 건설업태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
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와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
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03·14, 1994·10·01>
②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내 급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1994·10·01>
③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산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및 시설비
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신설 1994·10·
01> <개정 1998·01·17>
④제3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시 발생되는 잔액은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4.10.01.>
⑤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
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⑥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994·10·01>
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계량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
계수수료등 포함)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4·10·01>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삭제 1998·01·17>
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
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할 것
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시장은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시공하였을 때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17>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9·03·14, 1998·01·17>
③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3·11>
④구경변경시의 시설분담금은 그 차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4·10·01>
⑤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별로 산정한다. <신설 1998·01·17>
⑥숙박시설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신설 1998·01·07>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
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
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 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②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
용" 이란 표시를 한다.
4.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본조신설 2005·03·11]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
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7·05·08>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 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 하였을 경우라도 시장
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의 유가증권으로 하
고, 기타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
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상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6.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신설 1994·10·01>
7. <삭제 2006·1·6>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
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
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
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
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상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상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
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2006·1·6>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전문개정 99.10.22]
한다.
②<삭제 2001·4·16>
액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01·17, 2001·7·10>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
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소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
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중 가정용수도전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가정용 월사용량은 가구당 15㎥으로 하며 잔여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부과하고 15㎥을 합산한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가정용으로 한
다. <신설 1989·03·04> <개정 1998·01·17, 2002·5·10>
1. <삭제 1998·01·17>
2. <삭제 2002·5·10>
3. <삭제 1998·01·17>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사
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8·01·17>
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일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
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
용량으로 한다.
③2호이상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8·01·17>
④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서 단일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분양단위)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2·02·14>
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월의 사용수량
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
분 요금으로 정산한다. <개정 1994·10·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실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개정 1998·03·04>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납부마감일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7>
②요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월이며,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01·17>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 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
10·01]
있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특수 가압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가압료는 ㎥당 50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않을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5·10>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공과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0·
01>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0·01>
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측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상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1998·01·17>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소요경비 <개정1994·10·01>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①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
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
의가 없는 경우로서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 단, 변기, 물탱크, 보일
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
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은 1회에 한하며, 신청방법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한다.[본조신설 2002·5·10]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
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로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등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을 때에는 당해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
태료를 과할 수 있으며 사용량 산출기준은 동일 구경의 과년도 년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
개정 1994·10·01>
②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수도공사를 시행하여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
액의 5배이내에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11>
①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
상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주거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등) 2,000㎡이상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
3. 교육·연구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 연구소, 청소년수련시설 등 건축연면적
2,000㎡이상(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의한 학교시설을 제외한 시설)<개정 2005·3·11>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
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등 대단위개발계획<개정 2005·3·11>
7. 기타 :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을 제외한다)<개정 2005·3·11>
8.마을단위 도로망 건설사업<신설 2005·3·11>
②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
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5·10]
<삭제 1996·01·12>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6·21>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6·21>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Y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10>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요금부과)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1994.10.01검
침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시설분담금) 및 제28조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1·1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요금은 199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종전의 업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업종의 구분
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2000년 6월 고지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업종별 인상요율 및 업종별 구분은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문개정 98·1·17><개정 2005·3·11>
시 설 분 담 금
(단위:원)
[ 별표2 ] <개정 2003·10·10><개정 2005·01·06>
업 종 별 요 율 표
(단위: 톤/원)
[ 별표3 ] <개정 2003·10·10>
업 종 별 구 분 표
〔별표 4〕<개정 2001·7·10>
구 경 별 정 액 요 금
┏━━━━━━━━━━━━━━┳━━━━━━━━━━━━━┳━━━━━━━━━━━━━━━┓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13mm ┃440원 ┃ ┃
┃ ┃ ┃ ┃
┃ ┃ ┃ ┃
┃ ┃ ┃ ┃
┃20mm ┃800원 ┃ ┃
┃ ┃ ┃ ┃
┃ ┃ ┃ ┃
┃ ┃ ┃ ┃
┃25mm ┃1,200원 ┃ ┃
┃ ┃ ┃ ┃
┃ ┃ ┃ ┃
┃ ┃ ┃ ┃
┃32mm ┃1,480원 ┃ ┃
┃ ┃ ┃ ┃
┃ ┃ ┃ ┃
┃ ┃ ┃ ┃
┃40mm ┃1,800원 ┃ ┃
┃ ┃ ┃ ┃
┃ ┃ ┃ ┃
┃ ┃ ┃ ┃
┃50mm ┃2,800원 ┃ ┃
┃ ┃ ┃ ┃
┃ ┃ ┃ ┃
┃ ┃ ┃ ┃
┃75mm ┃5,200원 ┃ ┃
┃ ┃ ┃ ┃
┃ ┃ ┃ ┃
┃ ┃ ┃ ┃
┃100mm ┃8,200원 ┃ ┃
┃ ┃ ┃ ┃
┃ ┃ ┃ ┃
┃ ┃ ┃ ┃
┃150mm ┃14,200원 ┃ ┃
┃ ┃ ┃ ┃
┃ ┃ ┃ ┃
┃ ┃ ┃ ┃
┃200mm ┃20,200원 ┃ ┃
┃ ┃ ┃ ┃
┃ ┃ ┃ ┃
┃ ┃ ┃ ┃
┃이상 ┃26,000원 ┃ ┃
┃ ┃ ┃ ┃
┃ ┃ ┃ ┃
┗━━━━━━━━━━━━━━┻━━━━━━━━━━━━━┻━━━━━━━━━━━━━━━┛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