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068호, 2014.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06.5.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ㆍ실ㆍ과장

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회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회의 시작 일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없어서는 안 될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나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 활동에 관련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

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

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로 한다.

부칙(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