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환경 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북구의제21협의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2.7.31)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북구의제21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2.7.31)
③ 구민의 행정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개정 2002.7.31)
④ (삭제 2002.7.31)
②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1.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3. 주민. 기업. 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환경보전실천을 위한 조사.연구.홍보.평가 등(전문개정 2002.7.3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2인
나. 주민생활국장, 도시교통국장, 환경과장(개정 2004.7.10, 2006.6.28,2009.11.3)
2. 위촉직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중 적임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7.31)
1.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감사, 분과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2. 각 분과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분과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사를 참여시킬수 있다.(본조신설 2002.7.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의 임시총회 그리고 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매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와 각 분과별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2.7.31)
부 칙(2001.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