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1. 3.31.]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154호, 2011.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보전은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한다.

②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③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의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과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천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단체, 군민, 홍천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돼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돼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돼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해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 시설의 설치와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보전 및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 환경보전에 협력해야 한다.

제18조(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홍천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24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25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홍보 활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홍천군 환경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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