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
간다.
③ 모든 사업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의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 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과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단체, 군민, 홍천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돼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 로 회복돼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돼야 한다.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200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