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9. 8. 3.]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622호, 2009.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6. 삭제 <2006.12.29.>

7.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9.8.3.>

9.「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자원봉사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11. 민간복지자원의 연계를 통한 민생안정지원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8.3.>

②대표협의체는 연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및 민생안정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9.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3.>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 위촉시 구의회 의원은 2인을 위촉한다.

1.「사회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 주거, 교육 등의 민생안정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구의회 의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9.8.3.>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3.>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 공무원, 지역보건사업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 주거, 교육 등의 민생안정분야를 담당하는 사람

<개정 2006.7.27., 2006.12.29., 전문개정 2009.8.3.>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전문 개정 2009.8.3.]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15조의2(공인) ① 대표협의체는 연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별표1〕과 같다.

③ 공인은 대표협의체 상근간사가 확보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보관, 비치한다.

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표2〕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3.>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제2항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2항 “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 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한다.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 관장사항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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