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다.<개정 89ㆍ 5ㆍ 3>
③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 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4·16>
아니한다.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 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기 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등의 공부열람료
4. 통 반장의 공부일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에는 종전해당 광주군의 수입증지에 하남시인 소인
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89 ㆍ2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2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2ㆍ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89 7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0ㆍ 2ㆍ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0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ㆍ 1ㆍ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ㆍ 1ㆍ 7>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7 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10ㆍ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 1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ㆍ10ㆍ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12ㆍ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ㆍ 6ㆍ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 7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 4 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 6ㆍ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 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