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6. 3.10.] [경기도하남시조례 제804호, 2006. 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 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광고물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89 2 13] <개정 89ㆍ 5ㆍ 3>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 1통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다.<개정 89ㆍ 5ㆍ 3>

③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 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4·16>

제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 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기 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등의 공부열람료

4. 통 반장의 공부일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에는 종전해당 광주군의 수입증지에 하남시인 소인

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89 ㆍ2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2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2ㆍ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89 7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0ㆍ 2ㆍ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90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91ㆍ 1ㆍ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ㆍ 1ㆍ 7>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7 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10ㆍ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 1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ㆍ10ㆍ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12ㆍ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ㆍ 6ㆍ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 1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 7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 4 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ㆍ 6ㆍ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 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