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5.13.]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052호, 2011.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 등은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와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무인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④ 전자민원G4C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화폐ㆍ핸드폰결제ㆍ계좌이체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

4. 리ㆍ반장의 공부(公簿) 열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제4조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양평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

조례 및 양평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양평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 19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0. 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1. 24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9. 3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3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 10. 15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31 조례 제9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85. 4. 4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12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

(추 1)

부 칙 (1989. 2. 4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4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 19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9 조례 제1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10. 3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7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 7. 5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30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1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1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18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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