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0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신청(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 및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등록·신고)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ㆍ등록 및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