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 9.]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909호, 2009.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41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말한

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

설의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는 법 제41조제2항, 규칙 제37조에 의한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장소등 필요

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함

에 있어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

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수리함으로써수

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등필

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따로정

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대행구역에서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별지제1호 서식의 분뇨수거

영수증을 발행하여 개인보관용 영수증을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군제출

용 영수증은 군수에게 제출하며, 업체보관용 영수증은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

다.

⑥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운반비용의 일부를보조

할 수 있다.

⑦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등) ①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1. 수수료는 별표2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

는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 배출자로부터 1리

터당 1원의 처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개인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는 때에는 원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소유

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청소요구가 있어 분뇨를수

거한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경우에 1리

터당 1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시장·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수수료중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다음

달 15일 이내에 분뇨 반입자에게 통지하고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다

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서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대

상자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처리실적보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면장은 법 제69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

다.

제9조(준용) ①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

하여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② 분뇨 수집·운반비용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옹

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위임업무 중수수

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제외한다.

1. 제4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비용 보조금 지급 업무

2. 제5조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업무

3. 제7조에 의한 수수료 감면등에 관한 업무

4. 제9조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11조(행정협의) 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육지반출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분뇨의 수집·운반이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1. 9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