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8. 6.]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557호, 2007.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하고 1개 동에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의 발생 즉시 구 또는 관할 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방과 후 교실 운영에 관한 자문 등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며 지역주민

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 8. 6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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