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이
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 있다.
②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육정
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08.12. 1〉
2.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보육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이 승인 할 때
4. 보육시설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5.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
2.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8.12. 1〉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8.12.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