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8. 1.11.] [강원도횡성군조례 제1946호, 2008. 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에 따라 횡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

제1조(목적) 분 및 그밖에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제1조(목적) 정 2006.1.12. 2007.1.15. 2008.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

제3조(급수구역) 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

제3조(급수구역) 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수돗물 수질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수도법」제제30조제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에 따라 횡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2. 2008.1.1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1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군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 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2008.1.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제7조(위원회의 기능)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7조(위원회의 기능)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8.1.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수도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제9조(간사 및 수당) 2003.1.27. 2003.6.2.>

제9조(간사 및 수당)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제9조(간사 및 수당)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08.1.11.>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

제10조(보고)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제11조(운영세칙)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의 승인) <개정 2001.5.8. 2008.1.11.>

제12조(급수공사의 승인)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제12조(급수공사의 승인) 하여금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8.>

제13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

제13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

제13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제14조(공사의 시행)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

제14조(공사의 시행) 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시행)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공사의 시행)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제14조(공사의 시행)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

제14조(공사의 시행) 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제14조(공사의 시행)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제14조(공사의 시행)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

제14조(공사의 시행) 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11.>

제14조(공사의 시행)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

제14조(공사의 시행) 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14조(공사의 시행)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

제15조(준공검사 등) 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준공검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1.12. 2007.1.15.>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또한 같다. <개정 2008.1.11.>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제17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

제17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한다.

제17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

제17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다.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

제1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를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시공 및 설계수

제19조(공사비의 선납) 수료 등의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

제19조(공사비의 선납) 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8. 2006.1.12. 2008.1.11.>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②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제19조(공사비의 선납) 그 사유 및 납부기일 등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후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사비의 선납) 이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5.8.>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급수공

제19조(공사비의 선납) 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5.8. 개정 2008.1.11.>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④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

제19조(공사비의 선납) 다. <개정 2008.1.11.>

제19조(공사비의 선납)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

제19조(공사비의 선납)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제20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제20조(시설분담금)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9조의 공사비와 동

제20조(시설분담금)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분담금)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

제20조(시설분담금) 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20조(시설분담금)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설분담금)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

제20조(시설분담금) 다.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내

제2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흡수정정등의 장치시설)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제22조(흡수정정등의 장치시설) 한다. <개정 2008.1.11.>

제22조(흡수정정등의 장치시설) ② 흡수정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

제22조(흡수정정등의 장치시설) 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제23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

제23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

제23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 15.>

제23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1.5.8.>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야 한다.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다.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 삭제 <2001.5.8.>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제24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5.>

제2 조 삭제 <2001.5.8.>

제26조(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

제26조(신고) 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5.8. 2007.1.15.>

제26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제26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26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26조(신고) 4. 제36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제26조(신고) 5.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26조(신고) 6.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27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27조(급수의 판매금지)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

제27조(급수의 판매금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제27조(급수의 판매금지)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 삭제 <2001.5.8.>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④ 삭제 <2001.5.8.>

제28조2(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 또는 토지의 처분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에 부수한다.

제2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본조신설 2008.1.11.]

제29조 삭제 <2001.5.8.>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5.8.>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

제3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는다.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를 중지하면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급수장치 손료에 대해서만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1.>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2007.1.15. 2008.1.11.>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31조(급수중지와 폐전) 6. 급수장치가 딸린 건축물이 멸실된 때. 다만, 단독 주택으로 신축하려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2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2조(요금의 징수) ② 삭제 <2008.1.11.>

제33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33조(요금) 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2. 2007.1.15.>

제33조(요금)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제33조(요금)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제33조(요금)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제33조(요금) 4. 제48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제33조(요금)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의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제33조(요금) ②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은 합계액으로 한

제33조(요금) 다.

제33조(요금) ③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

제34조(업종의 구분) 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업종의 구분)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제34조(업종의 구분)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4조(업종의 구분) 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

제35조(요금의 조정) 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35조(요금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제35조(요금의 조정)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7.1.15.>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3. 그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한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다.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개정

제36조(사용수량의 인정) 2006.1.12.>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다.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나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

제3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

제39조(급수장치 손료)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급수장치 손료)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40조(가압료 징수) ①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가압료 징수) ② 제1항의 가압장치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①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② 납부기산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하 "중가산금"이라 한다. 이 조에 같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④ 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가산금 및 독촉장) [전문개정 2008.1.11.]

제42조(납부고지) ① 요금을 징수하려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납부

제42조(납부고지)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납부고지) 2008.1.11.>

제42조(납부고지) ② 삭제 <2008.1.11.>

제42조(납부고지)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3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

제43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제43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4조(제수수료)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급수관 구경 25 밀리미터까지 4천원을, 급수

제44조(제수수료) 관 구경 32 밀리미터 이상은 8천원의 설계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

제44조(제수수료) 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한다. <개정 2005.1.11. 2006.1.12.>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금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1. 수도사용자등이 횡성군에 전입한 경우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간 요금의 50퍼센트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2.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 요금의 1퍼센트 경감. 다만, 그 금액은 월 5

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3. 소화용 급수전인 경우 : 전액 면제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4.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 별표 6 수도요금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요금을 고지한 달의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다음 달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5조(요금 등의 감면) [전문개정 2008.1.11.]

제4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

제4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

제46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할 수 있다. <개정 2001.5.8.>

제47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47조(급수표지)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정수처분) 2007.1.15.>

제48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

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8조(정수처분)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8조(정수처분)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8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8조(정수처분)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8조(정수처분)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8조(정수처분) 8.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8조(정수처분) 9.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8조(정수처분)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8조(정수처분)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8조(정수처분)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4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제49조(포상금 지급) 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포상금 지급) 1.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2. 창의적인 제안으로 부과·징수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경우 「횡

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

제49조(포상금 지급) 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전문개정 2008.1.11.]

제50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50조(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등) 사기,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제51조(과태료 등)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

제51조(과태료 등) 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과태료 등) 2007.1.15.>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철거할 수 있다.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제52조(급수장치의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6.1.12.>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이나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 11.>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급수구역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1.>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③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2. 2008.1. 11.>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급수구역의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⑥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제53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한다. <개정 2007.1.15. 2008.1.11.>

제54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밖에 납부요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

제54조(이의 신청)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제54조(이의 신청)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제5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5.>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제56조(권한의 위임) ·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수도급수조례(1979.6.23 조례제64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가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 및 체납된 수도사용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

⑫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상하수도 담당주사”를 “상수도 담당주사”로 한다.

제13항 내지 제18항 (생략)

제13항 내지 제18항 (생략)

        부칙 <200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 조례 제1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1항과 관련하여 [별표2]의 상수도요금, 제34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3]의 업종구분,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4년 월분 상수도 요금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 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2. 조례 제18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 2006년 1월분 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5. 조례 제19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업종별 상수도요금,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7년 1월분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 조례 제1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수돗물 평가 등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납기에 대한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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