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1997.10.24.]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494호, 1997.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79.1.27 조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0.3.11 조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1.2.10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2.3.10 조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4.1.26 조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9.3.22 조1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7.10.24 조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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