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05. 3.1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767호, 2005. 3.11.]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의 수도요금

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요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1·12, 2002·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 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4·10·01, 개

정 1996·01·12>

7. 간이상수도 라 함은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

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

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신설 1994·10·1, 개정 2001·4

·16>

8. 공과금 이라 함은 상수도요금, 하수사용료를 말한다. <신설 1994·10·01, 개정 1996·01·

12>

9.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

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1994·10·

1, 개정 2001·4·16>

10. "빗물이용시설" 이라 함은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03·11>

11.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

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말한다.<신설 2005·03·11>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하남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

만, 시장이 급수가 필요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할 사업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급수할 수 있다. 이때 수도사용료는 별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1·12>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지번 또는 동일건축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

사 <개정 1994·10·01><개정 2005·03·11>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②삭제 <2005·03·11>

③삭제 <2005·03·11>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기존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4·16>

제7조 (공용급수장치등의 설치)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급수장

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장치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03·11>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 에 대행업자에게 수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

장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제8조 (공사의 시행) 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물 공사에 수도공사가 포함된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적으로 시공케 할 수 있다. <신설 1994·10·01><개정 2005·03·11>

⑦도시계획도로개설시 상수도 급·배수관공사를 포함하여야 할 겨우에는 도로 개설원인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 시행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05·03·11>

제9조 (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

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

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③제8조제6항의 경우는 별도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로 가름한다. <

신설 1994·10·01>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

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

상 종사자)

3. 건설업태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

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 수수료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가. 신규 1건당 4,000원

제10조 (급수공사대행업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에서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와 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노후된 급수장

치의 개량공사에 있어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03·14, 1994·10·01>

②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내 급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1994·10·01>

③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산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및 시설비

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신설 1994·10·

01> <개정 1998·01·17>

④제3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시 발생되는 잔액은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94.10.01.>

⑤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

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⑥공사비를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994·10·01>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급수지역내에 간선배관 및 수용가 인입공사에 소요

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계량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

계수수료등 포함)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4·10·01>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삭제 1998·01·17>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

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

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할 것

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시장은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시공하였을 때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17>

제14조 (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89·03·14, 1998·01·17>

③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3·11>

④구경변경시의 시설분담금은 그 차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4·10·01>

⑤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별로 산정한다. <신설 1998·01·17>

⑥숙박시설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신설 1998·01·07>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

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1

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상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지하수의 취수제한등) 시장은 도관 또는 기기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지역에 있어서 지하수 취수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수질오염, 수원고갈 및 지반침

하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수를 제한하거나 취수시설의 폐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0·01]

제16조의3 (중수도설치자, 관리자)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 자 라 함은 급수구경 75밀리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본조신설 1994·10·01]

제16조의4 (요금의 감면 및 설치비지원) ①시장은 중수도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

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따라 당해 업종

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본항신설

2002·5·10]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 <개정 2005·03·11>

3. 삭제 <2005·03·11>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

⑤수도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2·5·10]

⑥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중수도 계량기에 의해 사용한 수량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본항신설 2002·5·10]

⑦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의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

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본항신설 2002·5·10]

⑧시장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항신

설 2002·5·10][본조신설 1994·10·01]

제16조의5(중수도 사용량 인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 수량은 제31조를 준용한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본조신설 2002·5·10]

제16조의6(중수도 계량기의 설치) ①사업자는 중수도 사용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중수처리시설에

중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등은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5·10]

제16조의7(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①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여 추진할 수 있다.

③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

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

극적으로 권장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03·11]

제16조의8(권장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설계시

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급수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4.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본조신

설 2005·03·11]

제16조의9(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1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빗물이용 계획서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축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에 의한 빗물이

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3·11]

제16조의10(수도요금의 감면 및 설치비용 지원) ①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

에게 당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및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6조의4 규정을 준용한

다.[본조신설 2005·03·11]

제16조의11(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 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②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

용" 이란 표시를 한다.

4.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본조신설 2005·03·11]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용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

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7·05·08>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 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 하였을 경우라도 시장

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의 유가증권으로 하

고, 기타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상수도의 사용) ①상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

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

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신고) ①상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상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6.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신설 1994·10·01>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

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

다.

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

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

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상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상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

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상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상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

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관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

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급

수장치에 관한 관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99.10.22>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급수폐전) 시장은 상수도 사용자가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

다[전문개정 99.10.22]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상수도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상수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

한다.

②<삭제 2001·4·16>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2 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별표 4의 구경별 정

액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01·17, 2001·7·10>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 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

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소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

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중 가정용수도전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가정용 월사용량은 가구당 15㎥으로 하며 잔여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부과하고 15㎥을 합산한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가정용으로 한

다. <신설 1989·03·04> <개정 1998·01·17, 2002·5·10>

1. <삭제 1998·01·17>

2. <삭제 2002·5·10>

3. <삭제 1998·01·17>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사

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8·01·17>

제31조 (사용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일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

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

용량으로 한다.

③2호이상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

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8·01·17>

④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서 단일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분양단위)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2·02·14>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상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월의 사용수량

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

분 요금으로 정산한다. <개정 1994·10·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실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개정 1998·03·04>

제33조 (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납부마감일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7>

②요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월이며,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01·17>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 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4·

10·01]

제34조 (가압료의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상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특수 가압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가압료는 ㎥당 50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삭제 2001·7·10>

제36조 (가산금) 상수도 사용자등이 상수도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5·10>

제37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공과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0·

01>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0·01>

제38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측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상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1998·01·17>

제39조 (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제39조 (제수수료)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제39조 (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제39조 (제수수료)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제39조 (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제39조 (제수수료)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소요경비 <개정1994·10·01>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제39조 (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제39조 (제수수료)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의2(누수요금의 감면) ①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

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은 신청인의 고

의가 없는 경우로서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 단, 변기, 물탱크, 보일

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

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은 1회에 한하며, 신청방법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한다.[본조신설 2002·5·10]

제41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상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 (급수표지) ①상수도 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

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로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등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

을 때에는 당해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 (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자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

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

태료를 과할 수 있으며 사용량 산출기준은 동일 구경의 과년도 년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

개정 1994·10·01>

②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시장의 승인없이 수도공사를 시행하여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

액의 5배이내에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11>

제46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

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①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비용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자재비,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 공사비

2. 수돗물의 요금(하수사용료 포함)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가. 실제누수량 및 관안의 퇴수량(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포함)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나. 비상급수량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가. 비상급수차량 임대료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나. 급수인건비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다. 비상급수장비 사용료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라. 기타 홍보에 소요된 실경비(차량, 인원 등)

4. 도로복구 및 결빙 방지 사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가. 자재비 : 조달처 가격정보 및 일반유통 물가정보지 및 거래실적 가격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나. 인건비 : 시중 노임단가 중 특별인부임(야간일 경우에 노동법에 의한다) <개정 1998·01·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17>

다. 장비료 : 실거래 가격에 의한다.

2. 수돗물의 요금(하수사용료 포함)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가. 누수 및 퇴수량 요금 : 영업용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개정1996·01·12>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나. 비상수급량 요금 : 영업용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개정 1996·01·12>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다. 누수량 산출은 오리피스공식에 의한다.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가.

<개정 1998·01·17>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나.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 실거래 가격에 의한다.

제46조의2 (부담금징수) 다. 기타 홍보에 소요된 실경비

4. 도로복구비 및 결빙방지 비용은 하남시 설계단가에 의하여 설계된 금액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

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인자 및 부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 받을시는 30일이내에 납부하여

야 한다. 위 기간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제49조의 지방세징수예의 준용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10.01.]

제46조의3(원인자 부담금) ①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

상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주거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등) 2,000㎡이상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

3. 교육·연구시설 : 대학, 전문대학, 교육원, 연수원, 연구소, 청소년수련시설 등 건축연면적

2,000㎡이상(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의한 학교시설을 제외한 시설)<개정 2005·3·11>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

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등 대단위개발계획<개정 2005·3·11>

7. 기타 : 건축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을 제외한다)<개정 2005·3·11>

8.마을단위 도로망 건설사업<신설 2005·3·11>

②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시장과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약에 의하되 산정기준, 부과시

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5·10]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공과금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08·27, 1994·10·01>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 2 <삭제 1996·01·12>

제48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06·21>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6·21>

제49조 (지방세징수에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Y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3·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10>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요금부과)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1994.10.01검

침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시설분담금) 및 제28조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1·1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요금은 199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종전의 업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업종의 구분

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2000년 6월 고지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업종별 인상요율 및 업종별 구분은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문개정 98·1·17><개정 2005·3·11>

시  설  분 담 금

                                    (단위:원)

[ 별표2 ] <개정 2003·10·10><개정 2005·01·06>

               업 종 별 요 율 표

                        (단위: 톤/원)

[ 별표3 ] <개정 2003·10·10>

             업 종 별 구 분 표

〔별표 4〕<개정 2001·7·10>

           구 경 별 정 액 요 금

┏━━━━━━━━━━━━━━┳━━━━━━━━━━━━━┳━━━━━━━━━━━━━━━┓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

┃              ┃             ┃               ┃

┃              ┃             ┃               ┃

┃              ┃             ┃               ┃

┣━━━━━━━━━━━━━━╋━━━━━━━━━━━━━╋━━━━━━━━━━━━━━━┫

┃13mm            ┃440원           ┃               ┃

┃              ┃             ┃               ┃

┃              ┃             ┃               ┃

┃              ┃             ┃               ┃

┃20mm            ┃800원           ┃               ┃

┃              ┃             ┃               ┃

┃              ┃             ┃               ┃

┃              ┃             ┃               ┃

┃25mm            ┃1,200원          ┃               ┃

┃              ┃             ┃               ┃

┃              ┃             ┃               ┃

┃              ┃             ┃               ┃

┃32mm            ┃1,480원          ┃               ┃

┃              ┃             ┃               ┃

┃              ┃             ┃               ┃

┃              ┃             ┃               ┃

┃40mm            ┃1,800원          ┃               ┃

┃              ┃             ┃               ┃

┃              ┃             ┃               ┃

┃              ┃             ┃               ┃

┃50mm            ┃2,800원          ┃               ┃

┃              ┃             ┃               ┃

┃              ┃             ┃               ┃

┃              ┃             ┃               ┃

┃75mm            ┃5,200원          ┃               ┃

┃              ┃             ┃               ┃

┃              ┃             ┃               ┃

┃              ┃             ┃               ┃

┃100mm            ┃8,200원          ┃               ┃

┃              ┃             ┃               ┃

┃              ┃             ┃               ┃

┃              ┃             ┃               ┃

┃150mm            ┃14,200원         ┃               ┃

┃              ┃             ┃               ┃

┃              ┃             ┃               ┃

┃              ┃             ┃               ┃

┃200mm            ┃20,200원         ┃               ┃

┃              ┃             ┃               ┃

┃              ┃             ┃               ┃

┃              ┃             ┃               ┃

┃이상            ┃26,000원         ┃               ┃

┃              ┃             ┃               ┃

┃              ┃             ┃               ┃

┗━━━━━━━━━━━━━━┻━━━━━━━━━━━━━┻━━━━━━━━━━━━━━━┛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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