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6. 7.]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990호, 2013.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설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

제5조(등록)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 등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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