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1997. 7.3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369호, 1997.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적용한다.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4 조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3. 12 조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3. 6 조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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