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25.] [전라북도고창군규칙 제983호, 2010. 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등지급규정"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등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6.12.>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등지급 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

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12.>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6.12.>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

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 2009.6.12.>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 제 <개정2009.6.12.>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

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

다. <개정 2009.6.12.>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

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09. 5. 12>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 12>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09. 5. 12>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등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등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09.6.12.>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등

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등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

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지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

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

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

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12.>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

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6.12.>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

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

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 12, 2009.6.12.>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 12>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같은 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따른다.

                 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2 규칙96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0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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