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04. 1.15.] [경기도하남시조례 제733호, 2004. 1.15.]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

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

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 (주민회의 개최)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위원회심의결과서 및 주

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

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

을 선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하남시재무회계규칙

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

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

행한다.

제9조 (착수금의 반환) 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

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해당 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동장은 국세징수

법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상황을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

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

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해당 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취소) ①제12조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③해당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제14조 (결산보고) 해당 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

지 결산보고서를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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