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
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
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
을 선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
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
행한다.
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해당 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동장은 국세징수
법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
시할 수 있다.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③해당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지 결산보고서를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