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 7. 2.] [강원도횡성군조례 제1963호, 2008. 7.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목적) 내지 제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조직 및 운

제1조(목적)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

제2조(기능) 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2조(기능) ②대표협의체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

제2조(기능) 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2조(기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제2조(기능) 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구성)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 2008.

제3조(구성) 3.3. 2008.7.2.>

제3조(구성)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

제3조(구성) 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3조(구성)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제3조(구성) 하되,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업무 담당주사·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

제3조(구성) 로 한다. <개정 2007.1.2. 2008.3.3. 2008.7.2.>

제3조(구성)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

제3조(구성) 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

제4조(위원명단 공개) 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제4조(위원명단 공개) 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

제6조(위원의 임기)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

제7조(위원의 해촉)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8조(간사)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제8조(간사) 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

제9조(회의 등) 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등)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

제9조(회의 등) 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0조(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제10조(회의록) 3. 심의사항

제10조(회의록) 4. 심의결과

제10조(회의록) 5. 그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회의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제12조(의견의 청취)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제12조(의견의 청취)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제14조(회의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제14조(회의 수당)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

⑦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민복지과 사회복

지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8항 내지 제29항 (생략)

)

        부칙 <2008.3.3.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

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부칙 <2008.7.2.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실

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하고,?같은?조?제5항중?“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사

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업무 담당주사”로?한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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