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5. 8.1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1705호, 2005. 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

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노인·아동급

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 관련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노인·아동의 급식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

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의료원 보

건사업과장, 무주교육청 급식담당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

하는 자와 학부모·교사 중 각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 관련 담당 또는 아동급식 관련 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

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급식지킴이) 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

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

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

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주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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