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노인·아동급
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 관련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노인·아동의 급식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
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의료원 보
건사업과장, 무주교육청 급식담당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
하는 자와 학부모·교사 중 각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노인급식 관련 담당 또는 아동급식 관련 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업무를 처리한다.
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
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
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