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9.20.]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732호, 2007. 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지출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지원대상 ) 이 조례의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 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2007.9.2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7.3.9]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9>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3.9]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9.26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9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9.20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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