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10.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957호,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기금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7.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99.10.6, 2007.5.3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기금운용관은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및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삭제 <2004.7.27.>

③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7.27.>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4.7.27.>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 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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