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10.1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95호, 201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시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③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ㆍ면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이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12.2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7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19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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