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3.14.]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1896호, 2011. 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한우 관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를 위하여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수한우 거점시설"이라 함은 장수군에서 장수한우의 발전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직접 투자하여 운영중인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시설"과 "장수한우 유전자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업유형)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수한우 거점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사업

2. 연구·개발 사업

3. 농가 교육 및 지도·자문 지원 사업

4. 위탁사육사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도 보조금

3. 장수한우 거점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 장수한우 거점시설의 제품 생산비

3.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제6조 (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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