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된 위원중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