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 3. 15 조례 제 1046호>
③ 행정정보제공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8. 5. 18 조례 제1420호 >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 1. 17 조례 제1317호>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24 조례 제819호>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등 <개정 1989. 8. 11 조례 제1082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8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10호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조례
2. 함안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3. 함안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