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사업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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