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11. 1.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83호, 2011. 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4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지정·관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 이라 함은 하사 이하인 군인(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 (자동차 사용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자동차 사용자"라 함은 자동차를 유·도선이나 여객선에 싣고 공원에 입장하는 운전자 1인을 말한다.

8. "소형자동차"라 함은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9. "대형자동차"라 함은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4톤 이상의 화물차를 말한다.

10. "경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18.>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및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30., 2011.1.18.>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5조(임기)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입장료)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징수 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인 입장권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단체 입장권으로 구분하고, 단체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단체입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장료는 유·도선과 여객선 등의 승선요금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입장료를 유도선과 여객선 등의 승선요금에 포함시킬 경우의 입장권의 형식과 비용 등은 해당 선주와의 별도의 협약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5.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 소지자)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직계 존·비속

7.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

10.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2.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13.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본적을 둔 자(유·도선, 여객선 등의 승선요금을 할인 받는 등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14. 농수산물의 물류활동과 농림어업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15. 어로 등 수산업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수산업종사자

16. 건설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건설업 종사자

17. 공원구역 밖의 목적지로 선박 등에 승선하여 공원경내를 단순 통과하는 자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천제지변에 의하여 공원에 입장할 수 없거나 공원관리청이 책임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징수위탁) ①도지사는 공원탐방자의 편익도모와 입장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입장료 징수의 수탁인(이하 "수탁인"이라 한다)은 공원구역 탐방객을 위한 유ㆍ도선, 여객선·유람선 등 탐방객 이용시설 운영자 및 공원구역 소재 마을회 또는 어촌계로 한다.

③입장료 징수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 위탁징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수탁인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징수 승인과 따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징수수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징수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약 종료 1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3조(징수위탁 비용부담 및 수수료) 징수위탁에 따른 입장권을 제외한 징수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징수수탁 및 판매금액의 납입) ①수탁인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입장권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공원탐방객에게 이를 판매하고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수탁인은 당일 징수금액을 다음날에 제주특별자치도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납입한다.

③위탁징수금 납입 시는 총판매금액에서 제13조에 따른 위탁징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행보증)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수탁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제16조(장부비치 등) ①수탁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판매 수불부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일일판매 실적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인은 매월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인은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에 부정이 있을 때

2. 입장권을 계속하여 위탁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8조(수탁인의 준수사항 및 장부검사) ①수탁인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인의 입장권 판매상황 및 관계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원시설물 설치 후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사용료의 징수 및 징수위탁은 입장료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개인 사용권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단체 사용권으로 구분 한다.

제20조(비관리청에 의한 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도지사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원사업시행허가서 또는 공원관리허가서 사본과 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점용료 등) ①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1월 미만일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

⑤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시 전액을 징수한다.

⑥점용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전에 징수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및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2. 제21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의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당해 도립공원별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30.][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09.12.30.>]

제25조(시설의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위임) 공원시설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각종 요금의 징수업무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12.30.>[종전 제25는 제26조로 이동 <2009.12.30.>]

제26조(준용)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9.12.30.>[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09.12.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09.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제주군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북제주군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북제주군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로 본다.

제3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3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23조

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특별회계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특별회계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5조(징수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징수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시·군 조례에 의하여 징수위탁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574호,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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