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2.]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163호,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화재, 재난·재해, 불의의 사고, 중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4.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동난방비, 의료비

2.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

②「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수준) 지원금품의 수준은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하되, 가구별 구성원과 소득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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