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3.6.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6.3.>
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집행한다.<개정 2013.6.3.>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목욕탕 및 부대시설<개정 2008.6.17.>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및 농가에 배부한다.<개정 2013.6.3.>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개정 2013.6.3.>
<2013.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8.6.17.>
<개정 2013.6.3.>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