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6. 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163호, 2013.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개정 2013.6.3.>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6.3.>

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하남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6.17.><개정 2013.6.3.>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집행한다.<개정 2013.6.3.>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목욕탕 및 부대시설<개정 2008.6.17.>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및 농가에 배부한다.<개정 2013.6.3.>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개정 2013.6.3.>

제9조(착수금의 반환)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3.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8.6.17.>

<개정 2013.6.3.>

제10조 <삭제 2013.6.3.>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제13조(사업취소) ①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6.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제14조 <삭제 2013.6.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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