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588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안산시 수입금

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2."공무원"이란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

한 경우를 제외한다.

4."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산시 세입징수공적심

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2008.01.11, 개정 2010.12.31〉

5.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2008.01.11〉

6.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

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2008.01.11〉

가.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무공무원이 은닉재산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다.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

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

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01.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09.2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08.01.11〉

1.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09.27.>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2008.01.11〉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2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2. 민간인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

②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실·과·소·동장에

게 신청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세정과). 다만,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해당

구청장에게 한다.

2. 구청 및 동사무소 : 해당 구청장(세무과)

③제2항에 따라 포상금 신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실·과·소·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

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산시 시세기본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 수령

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2008.01.11〉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01.11〉

제9조 <삭제 2010.12.31.>

제9조의2 <신설 2010.01.19., 삭제 2010.12.31.>

제10조 <삭제 2010.12.31.>

제11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

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도

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3.06.1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징수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2006.03.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 또는 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

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2008.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촉탁의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징수촉탁교부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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