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무 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개정 2010.12.20.조200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0.조2002)
5.「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자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2010.12.20.조2002)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1. 15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18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0 조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조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4 조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조18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