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의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유량계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손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유량계를 교체하고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