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7.12.]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889호, 2007. 7.12.]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

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6>

제2 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

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개정 79. 5. 21·88. 1. 25·93. 6. 28·95. 10. 25

·95. 12. 14·98. 9. 5·2001. 10. 12, 07. 07. 12>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다.<개정 95. 10. 25·98. 9. 29>

제5 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5>

제6 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비, 의료보

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3. 6. 28·95.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

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

제 7 조 삭제 <2001. 10. 12>

제 7 조의 2 삭제 <82. 2. 24>

제8 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82. 2.

24>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너 시행한다.

부    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 략>

5.「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

 당”으로 한다.

6. 내지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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