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972호, 2011.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옹진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

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영유아수수당"이라 함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

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지급대상) 영유아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4조(지급대상) 영유아로 하되, 국가 및 인천광역시 지원금(보육료,교육비,양육비)등을 지급받지

제4조(지급대상) 못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육료 지급액) 영유아수당은 1인당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영유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영유아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전액 지급하되, 아동 월령 71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 신청 등) ① 영유아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주소 및 거주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영유아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중지) ① 면장은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지급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수당은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영유아수당을 지급하였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급여재원의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

라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

는 자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업무 담당

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

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

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① 공립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재위탁 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

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

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⑤ 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공립보육시설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

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3조(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①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한다.

②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

는 경우 시설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립보육시설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 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공립보육시설 운영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시설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

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공립보육시설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

다.

1. 교재교구 및 장비 구입비

2. 난방연료비

3. 공립보육시설 설치비,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취약보육 실시비용

5.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6. 기타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 및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공립보육시설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옹진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에관한조례」와「옹진군영유아보육료등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1. 1. 0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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