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1. 1.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788호, 2011.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

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또는 기타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7. "전략산업" 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입지지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5.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의 투자제안서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관한 사항(신설 2008. 11. 27)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관한 사항(신설 2008. 11. 27)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신설 2008. 11. 27)

8.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08. 11. 27)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 또는 담당소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투자유치 자문관) ①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여수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여수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설치·운용한다.(개정 2008. 11. 27)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3.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투자유치 관련 업무과장이 된다.

②기금운용관은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며,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⑤기금의 존속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차액은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

다.

제19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

다. 다만,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를 신규 고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6억원을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총지원액이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한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

다.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범위이내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범위이내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범위이내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때에는 사업비의 25%범위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범위 이내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건립비의 25%범위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은 투자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제2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그 대상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30조(국내기업 지원) ①시장은 여수시 지역 안에서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

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 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업종은 시장이 정하는"전략산업"으로 한다.

제31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내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

1호의 호텔업은 예외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하는 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신규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시설비 지원) ①여수시에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여수지역 내에서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하여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동 중인 기업이 천재지변·재난·화재로 피해를 입어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남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자보전과 같은 비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33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1. 신규 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은 시설투자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간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고 여수시에 주소를두고 거주한 자를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간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종사원의 규모에 따라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건물을 확보하는경우에는 부지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3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요청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여수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39조(투자유치 실적보상)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4. 1. 7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5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27 조례 제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여수시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운

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 <5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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