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8. 1.15.]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9호, 2008. 1.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5)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5)

7.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5)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8.1.15)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당해업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07.6.19)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불성실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당해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때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6.26, 2007.6.19)

제9조(회의 등) ①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8.1.15 조례 제9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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