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5)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5)
7.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15)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8.1.15)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당해업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07.6.19)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당해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때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6.26, 2007.6.19)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