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

[시행 2010. 4. 2.]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004호, 2010. 4.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양평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 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양평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양평군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양평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 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및 적립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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