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4. 4.1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074호, 2014. 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국장이 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해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74호 2014.04.18.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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