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 요금의 감면은「양평군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양평군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및「양평군 중수도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