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제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11.11. 2011.12.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된다.<개정 2005. 11.
11>
⑤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시보 및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1. 11>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및 여성정책과 내 관련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26. 2011.12.2.>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은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11. 11>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간사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11. 11>
다.<신설 2005. 11. 1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각 협의체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협의체는 시장에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협의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1) 생략
(22)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복지사업과 방문복지담당 및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을 “시민복지팀장 및 보건소 건
강증진팀장”으로 한다.
(23)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6) 생략
(47)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건강증진팀장”을 “건강증진과장”으
로 한다.
(48) 내지 (6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 <생략>
(31)「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부터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