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8. 1.]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66호, 2008.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에 중소기 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0. 3.11, 2007.9.28)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개정 2000. 3.11)

②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조성될 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07.9.2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구금고" 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3.11)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0. 3.11)

③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구금고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00. 3.11)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개정 2000. 3.11)

3. 구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00. 3.11)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0. 3.11)

③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공장등록 또는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필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수출업체

2. 유망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업체(개정 1998. 3.21)

6.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9.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자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11)

제10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한다.

②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구금고와 협의하 여 매년 정한다. (개정 1998. 3.21, 2000. 3.11)

③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금고에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⑤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구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0. 3.11)

⑥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8. 3.21)

⑦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구청장과 구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

다.(개정 2000. 3.11)

제11조(추가융자) 구금고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6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1. 5.16)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구금고에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구금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 3.11)

제15조(보고 등) ①구금고는 융자상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 3.11)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처리 주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3.11, 2007.6.19, 2008. 8. 1)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구 재무회계규칙이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구 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1.10 조례 제3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 3.21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11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3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16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9.28.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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