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
수한다.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하면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서류
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
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
는 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
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