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9. 5.14.] [강원도횡성군조례 제1994호, 2009.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기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지정·확

인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와 금액) 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

명 이상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

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하면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서류

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소가 횡성군에 있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횡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의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

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관련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

는 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

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반장이 관할구역에서 공부 또는 그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그 서류의 빈자리에 별표 3

의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2009.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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